[21세기 첫 선택-노무현] 당선자, 대통령에 준해 경호.의전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령'과 '대통령 경호실법' 등에 의해 내년 2월 25일 공식 취임 때까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 받으며 차기정권 출범을 위한 정권인수 작업을 하게 된다. ◆ 인수작업에 대한 예우 대통령 당선자는 청와대 인근 등 적합한 건물을 임대, 인수위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인수작업에 나선다. 정부 이양에 따른 행정상의 공백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당선자는 인수위원과 함께 각 분과별로 장.차관급 공무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인수위는 대통령 취임행사 준비도 맡는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별도의 특별예산을 편성, 비용과 인력을 지원한다. ◆ 경호 및 의전 관련 예우 대통령 경호실법에 따라 당선자와 그 부모 및 자식 등 직계 존비속, 또 이들이 기거하는 숙소 인수위사무실 당사 등이 경호를 받게 된다. 또 당선자가 해외순방을 하면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을 받게 된다. 숙소는 당선자 의사에 따라 자택이나 안가 또는 호텔 등을 지정해 사용할 수 있다. 청와대 경호실 요원 수십여명이 당선자에 대한 밀착경호에 들어가며 숙소에도 1개 중대 규모의 전경이 배치된다. 청와대 경호실은 이미 당선자 경호팀을 내정한 상태이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