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최고 23% 인상..수도권 高價아파트 17만8천가구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웃도는 수도권 17만8천여가구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내년도 재산세가 최고 23% 인상된다. 부산은 중과세 대상지역에서 제외되고 경기지역은 서울에 비해 중과세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중과 대상이 아닌 아파트도 재산세가 4∼5% 가량 인상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2003년도 아파트 재산세 산정기준'을 마련,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는 지방세과표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중 시·군·구를 통해 재산세 기준을 최종 고시하게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기준시가 26억1천만원짜리 H아파트의 경우 내년에 올해보다 23.7% 많은 3백50만3천원이 부과되는 등 서울지역 고가아파트 재산세가 크게 오른다. 행자부는 기준 시가가 같더라도 경기도 아파트에 대해선 서울보다 재산세를 덜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행자부 정채융 차관보는 "서울 강남의 30평형대를 팔고 경기도로 옮기면 50∼60평형대 입주가 가능해 중과 기준을 서울과 똑같이 적용할 경우 세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며 경기도가 중과규모 완화를 건의해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역(기준시가 3억원 이상 6백33가구)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과표산정 때의 주요 변수인 건물 기준가액은 현행 ㎡당 16만5천원에서 내년엔 17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중과세 대상이 아닌 아파트라도 재산세가 4∼5% 높아질 것으로 행자부는 분석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