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자택 경매 낙찰 "1審 허가취소 부당" .. 고법

서울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경매로 낙찰받은 김우중 전 회장 자택에 대한 낙찰허가를 1심에서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가 제기한 부동산 낙찰허가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심은 김 전 회장의 자택에 있는 수목과 정원석이 감정가에 고려되지 않아 최저입찰가격을 결정하는데 중대한 하자가 생겼다고 판단했으나 수목 등이 전체 감정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낙찰가격이 최저입찰가를 크게 상회한 만큼 낙찰을 취소할 만한 중대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의 자택 경매 당시 다른 입찰자보다 5억원 이상 많은 액수를 적어 낙찰받았던 김씨는 "최종 낙찰이 확정되는 대로 5∼6층 규모의 1백∼1백20평짜리 최고급 대형 빌라 12가구를 지어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