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제지,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 불인가 결정

조일제지는 2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계힉변경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속행관계인집회를 개최했으나 가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인가결정을 받지 못했다. 이에따라 지난 10월 태림포장공업 컨소시엄과 체결한 '투자유치를 위한 인수계약'은 해제사유가 발생해 실효됐다. 조일제지는 투자유치가 성사되지 못해 2년연속 자본잠식 사유가 미해소될 우려가 있으며 상장폐지가 예상될 수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