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품질보증제' 확산 .. 정부도 내년에 도입 예정

중고자동차 시장에 '품질보증제'가 확산되고 있다. 중고차 품질보증제는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입한 뒤 일정 기간, 일정 주행거리 안에 일어난 차량 고장에 대해 부품교체 서비스나 수리비를 지원 받는 제도다. 현재는 보험사와 품질보증업체 중고차업체가 연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중 피해보상 규정을 개정,이 제도를 법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카체커스'는 서울자동차매매조합 장안평자동차매매조합 벼룩시장(파인드오토) 등 서울 수도권 등지의 중고차 업체를 통해 품질보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는 크게 진단 서비스와 보증서비스로 나뉜다. 진단서비스는 1백50개 항목을 점검하는 전문 진단과 3백개 항목을 체크하는 정밀 진단 두 종류가 있다. 전문진단은 3만3천원, 전문진단 결과를 보고 결정하게 되는 정밀진단은 5만5천원에 받을 수 있다. 또 엔진이나 변속기 등 언제 고장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힘든 부품에 대해서는 1년, 1만5천km의 기본보증(1만5천원)이 옵션으로 제공된다. 원할 경우 수리비를 무제한 부담하는 프리미엄 보증(3개월, 6개월, 1년)도 받을 수 있다. 전문 진단의 경우 30분, 정밀진단은 1시간 정도 걸린다. 카체커스의 진단센터로 가지 않고 차가 있는 현장으로 기술진을 부를 경우에는 2만2천원의 출장비를 내면 된다. '에이온워런티코리아'는 중고차 매매업체인 엔카와 얄개네트워크에 품질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증비는 22만원이지만 전국 2천여개의 정비센터를 통해 비용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수리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이씨엘테크가 서서울중고차매매조합 중고차를 상대로 지난달 품질보증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티카는 주로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품질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체커스 송예석 기획관리팀장은 "일부 중고차 매매사는 비용 부담을 우려해 품질보증 서비스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고차 상태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