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社, 공정위 상대 소송 .. 수수료차등적용 과징금부과

백화점과 할인점간 수수료율 차등 적용을 문제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에 해당 카드사들이 집단소송으로 맞서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통지서를 받은 5개 카드사중 LG 국민 비씨 등 3개 카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내년 1월 초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들 카드사는 공정위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키로 하고 조만간 법무법인 '김&장'에 사건을 공동 의뢰할 예정이다. 이들 3개사 외에 삼성카드와 외환카드는 각각 별도 법무법인을 통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은 현재 백화점에 매출액의 2.5%를, 할인점에는 1.5% 정도의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백화점과 할인점에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차별'이라며 5개 카드사에 총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