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스아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코스닥 입력2006.04.03 02:01 수정20060403020 코스닥증권시장은 지난 23일 발생한 최대주주 변경을 지연공시한 엔에스아이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엔에스아이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의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매매일 기준)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