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제값 안쳐주면 최고 300만원 과태료

소비자가 반환하는 청량음료,소주,맥주병 등 공병 값을 제대로 주지 않는 소매업자는 새해부터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새해 1월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이에 따라 주류,청량음료 제조자는 공병 보증금의 환불 요구 및 불편·부당사항 신고처를 상표에 기재하고 소비자의 신고가 있을 때는 이를 조사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소매업자는 제품의 판매처와 관계없이 취급제품에 해당하는 공병을 의무적으로 반환받아야 하며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대형점도 공병 반환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주류와 청량음료병 보증금 제도를 국세청,보건복지부에서 이관받아 종류나 용량에 따라 40∼1백원으로 들쭉날쭉했던 공병 보증금을 용량에 따라 20∼3백원으로 조정했다.이에 따라 1백90∼4백㎖의 공병 보증금은 개당 40원,4백∼1천㎖는 50원,1천㎖ 이상은 1백∼3백원으로 확정됐고,그동안 보증금 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베지밀병 등 1백90㎖ 이하의 공병도 20원의 보증금 적용을 받게 됐다.

환경부는 또 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게 공병 취급 수수료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소매업자에게는 소액만을 주거나 주지 않던 종전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수수료의 50% 이상을 소매업자에게 지급토록 했다.

또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공병 취급 수수료를 모두 합쳐 개당 5∼15원에서 5∼20원으로 올렸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