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빼돌린 보험료 보험회사에 배상책임"
입력
수정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는 남편이 부인을 보험에 가입시키면서 보험료를 빼돌린 경우 사용자인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 2부(재판장 박기동 부장판사)는 3일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던 전 남편 이모씨에게 6천만원을 횡령당한 신모씨(40·여)가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자는 그 임직원이나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이씨가 원고에게서 보험료를 횡령한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험모집과 관련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게도 보험 가입 당시 이씨가 변조한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