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다우코닝 실리콘 유방확대수술 국내 피해자 배상

미국 다우코닝사의 실리콘 제품을 사용해 유방확대수술을 받은 국내 피해자들이 배상받게 됐다. 국내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인 김연호 변호사는 6일 "지난달 11일 미국 연방법원의 최종배상 확정판결에 따라 다우코닝사가 올 2월18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최근 연방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그동안 다우코닝사 실리콘 제품임을 입증하지 못했던 국내 피해 원고 5백명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요건을 갖출 경우 신규 신청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리콘 피해자의 범위는 유방확대수술을 받은 여성과 실리콘을 얼굴 및 신체 각 부분에 사용한 사람에 한정된다. 미국 법원에 의해 확정된 배상금은 유방확대수술 피해자의 경우 실리콘 팩 제거 비용으로 3천달러, 실리콘이 체내에서 파열된 피해자는 7천달러를 각각 받을 수 있다. 실리콘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에 대해서는 증상에 따라 추가로 3천5백~8만7천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으며 1인당 피해배상 한도는 9만7천5백달러다. 한편 김 변호사는 지난 94년 국내 유방확대수술 피해자 1천2백여명의 소송대리인으로 미국 다우코닝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집단소송을 낸 사람은 전세계에서 모두 38만여명, 한국인 원고 1천2백여명이 받게 될 배상액은 2천5백만달러 정도다. 현재 경영난으로 화의절차를 진행중인 다우코닝사는 정해진 화의 과정에 따라 빚을 갚아 나가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돈은 다 받을 수 있겠지만 다소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철 기자 synergy@hna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