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금감위, 인수委 보고] 재경부.. '기업규제 일몰제'확대 도입

앞으로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법령을 만들 때는 폐지기한을 미리 정해놓는 '규제 일몰제(한시적용제)'가 확대된다. 조흥은행 매각이 가급적 현 정부에서 마무리되고 상속·증여세에 대한 '완전 포괄주의'는 보완 작업을 거쳐 연내 도입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업무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규제는 풀고 투명성은 제고 재경부는 경제상황 변화에도 불구,각종 규제들이 그대로 유지돼 기업에 불합리한 족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규제관련 법령의 일몰제를 확대키로 했다. 규제 일몰제는 그동안 재계가 줄기차게 도입을 요구해온 사항이다. 또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한계농지(농사를 못짓는 땅)의 용도전환 관련 규제와 각종 환경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집단소송제 등의 법령에 대해 연내 입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에 총력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선 물가안정과 개인 신용회복 지원에 주력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해 10월 이후 주춤하고 있지만 향후 동향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아울러 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는 조흥은행 매각과 선물거래소 이전 문제는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