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계열분리 청구제 강행 .. 공정위.금감위.한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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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8일 금융감독위원회는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한국은행도 이날 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절하)이나 고액권 화폐 발행 등 화폐제도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에 대해 위헌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과거 출자총액 초과지분의 의결권 제한 문제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며 "분리청구 요건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만 있을 뿐 위헌성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기업들의 내부거래, 가격담합 행위 등을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사법경찰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위 보고에서 인수위원들은 금융감독 기능과 구조조정 기능간에 충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또 공적자금 추가 조성이 필요한지, 대형화를 유도하는 현재의 금융 구조조정 방향이 옳은지, 생명보험회사 상장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아울러 하이닉스반도체와 현대증권 등 현대 금융3사의 처리방향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한국은행
한은은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담보대출 37조원에 대한 만기 연장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위해 현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구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통화정책방향에 대해선 "성장.물가.국제수지 등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해 당분간 금리 조정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수언.안재석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