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목적 배아복제 허용" .. 김성호 복지부 장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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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현안 보고에서 인간복제금지법 입법 방향과 관련해 "난치병 치료를 위한 배아복제 및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허용하되 이것이 인간복제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무엇인지 찾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체세포 핵이식은 난치병 치료를 위한 배아복제의 한 방법인 동시에 인간복제의 전단계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과학기술부와 허용 여부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달 안으로 과기부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뒤 늦어도 다음달에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인수위의 인간복제금지법 우선 제정추진 보도에 대해 "인간복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복제의 전체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따라서 종합적인 관리감독이 전제되지 않고 인간복제만 금지하자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서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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