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협박전화땐 통화내용 기록을" .. 경찰청, 대응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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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협박전화가 오면 통화내용을 기록하고 주변의 소음과 함께 협박범의 목소리와 억양 등을 파악하세요."
최근 서울 구로 CGV극장 폭발 협박전화, CJ엔터테인먼트 사장에 대한 소포폭발 등 폭발협박이 잇따르자 경찰청이 백화점 등 공공시설에 '폭파협박전화 받는 요령' 서한문을 긴급 발송하는 등 폭발 협박범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경찰청은 폭발 협박전화를 받는 요령으로 △협박 전화는 2명 이상이 청취하고 △가능한 한 길게 통화하고 내용을 기록하며 △폭발물 설치장소와 시간 등을 파악토록 당부했다.
또 △협박범에게는 무고한 시민을 살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전화 발신지 주변의 소음을 파악하고 △협박범의 전화 목소리 억양 등을 기억하라고 설명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