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반올림'으로 불합격 대입 탈락생 소송 잇따라

반올림한 수능 점수로 전형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모양이 제기한 불합격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이후 비슷한 사례로 불합격했다고 주장하는 대학 입시생들의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대 공대 1단계 전형에서 탈락한 박모군은 13일 "반올림한 수능 점수로 대입 전형을 하는 바람에 총점에서 다른 합격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도 탈락했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군은 "총점 3백14.8점을 받았지만 친구들을 수소문한 결과 총점이 3백14.1점인 지원자 중에 반올림 점수가 높아 합격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총점 3백36.4점으로 서울대 의대를 지원했다 1단계 전형에서 떨어진 재수생 권모군도 "인근 고등학교를 수소문해 총점 3백36.3점을 받은 학생 중에 합격한 수험생을 확인했다"며 같은 소송을 냈다. 서울대 사회대를 지원했던 이모군은 "간발의 차로 1단계 전형에서 떨어졌다"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 제기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