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大 차별' 금지법 제정 추진 .. 인권위, 인수위 보고

성 장애 학벌 외국인 비정규직 등에 대한 '5대 차별대우'를 금지하는사회적 차별금지법제정이 추진된다. 유형별 차별대우 실태를 조사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차별시정위원회도 설치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특권과 차별을 철폐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가차별시정위원회 설치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것이어서 취임 직후부터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이미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업무중복 등의 이유로 국가차별시정위원회를 인권위 산하에 두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기구로 둘 것인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