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6일자) 노사정위 확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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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노사정위원회가 인수위에 보고했다는 '노사정위 개편방안'은 한마디로 위험천만한 시도다.
독립적인 인사·예산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사정위가 다루는 의제의 범위에 임금 물가 주택 세제 사회보장에 관련된 정책들까지 포함하자는 내용이었다니 도대체 노사정위는 스스로 무엇이 되고자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노사정 위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정례화하고 노사정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소관부처 국장급 간부를 의무적으로 출석하도록 하는 외에도 지역별 업종별 협의기구를 활성화하자는 방안까지 제안했다니 노사정위는 정부 위에 또하나의 정부를 만들자는 것인지,아니면 노사문제를 내세워 노사 및 경제를 전담하는 국회 비슷한 거대 권력기구를 새로 창설하자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
노사정위원회의 이같은 발상은 '어떤 조직이든 스스로 몸집을 불려나가려고 한다'는 소위 파킨슨 법칙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하겠지만 인수위 내에서조차 노사정 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비슷한 발상들이 거론되고 있다니 여간 걱정스런 일이 아니다.
노사정위에 대해서는 지금도 무용론이 적지않은 상황이다.
노사 갈등을 조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증폭시킨다는 비판조차 적지않은 터에 항차 노사정의 의제 범위를 세제 주택 사회보장에까지 넓혀가고자 한다니 그 발상의 배경이 궁금하다.
노동문제를 전담하는 정부 조직으로는 노동부가 있고 사회 각 분야의 갈등을 조정하는 최고기구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엄존하고 있다.
노사정위가 내놨다는 이번 조직확대 개편안은 노동부 복지부 등 정부 각 부처의 조직원리는 물론 국회와 정당의 기본적인 역할조차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가 5년전인 지난 98년1월 노사정위를 설치했던 것은 외환위기 직후 급격한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부작용과 갈등 대립을 최소화해보자는 것이었을 뿐 정부 위에 또하나의 정부를 항구적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이제 노사정위를 폐지하는 것이 옳을 망정 이를 확대개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인수위 일부에서 제기된 '의·약·정 위원회' 발상도 잘못되었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식이어서는 사회적 이슈의 수만큼 수십 수백개의 정부 위원회가 우후죽순 식으로 생겨날 판이다.
위원회란 언제든 토론은 있되 결론은 없고,주장은 크되 책임은 없는 그런 기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수위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