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6일자) 주거면적 비율 대폭 낮춰야
입력
수정
검찰이 국내 최고급 주상복합건물로 숱한 화제를 뿌렸던 타워팰리스의 인·허가 과정에 대해 내사에 착수함에 따라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진상은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이와는 관계없이 주상복합아파트 관련규정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워팰리스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목동 하이페리온이나 정치·사회문제로 비화됐던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등 의혹이 끊이지 않는 근본원인은 불합리한 규정과 일관성 없는 주택정책 탓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비현실적인 규정의 대표적인 예로 주거면적이 건축연면적의 90% 이하면 일반건물로 간주해 주택건설촉진법(주촉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현행 주촉법시행령 32조 1항의 2를 꼽을 수 있다.
이때문에 주상복합아파트가 일반아파트와 다를게 없는데도 공동주택사업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며,분양권전매 제한이나 재당첨자 1순위 배제 등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학교 놀이터 도로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 의무건설 부담을 전혀 지지 않으면서 상업지역에 대형 주상복합건물이 마구 들어서는 바람에 서울 등지의 도시계획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주무부처인 건교부가 이같은 부작용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는데 있다.
건교부측은 주상복합아파트 투기가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 국한된 현상이고,시·군 지자체가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면적 비율을 70∼9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된 만큼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설명한다.
지난해 '9·4 부동산 투기대책'에서 분양방식도 선착순 분양에서 공개추첨으로 바꿨으니 더이상 건교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같은 건교부 해명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본다.
일부 지역에 국한됐다고는 하지만 이 문제가 부동산투기를 촉발하고 전체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게 사실인 만큼, 주상복합아파트도 주촉법 적용을 받도록 시행령을 고쳐야 마땅하다.
게다가 지난 98년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면적 비율을 90%까지 늘릴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고친 결과, 지난해 주상복합아파트 투기열풍을 불러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앞으로 건교부는 경기부양과 투기단속 사이에서 임기응변에만 골몰할게 아니라 일관성 있는 주택정책을 시행해야 옳다.
이를 위해서도 주상복합아파트 관련규정을 전면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