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공방' 가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노동부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내년에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현재의 산업연수생 제도를 보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나선 것.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동부가 지난 10년 동안 줄곧 주장해온 고용허가제가 다시 논란거리로 떠오른 것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 공약에 포함돼 있기 때문. 인수위측이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인권 침해 방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입법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인력난과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를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법제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고용허가제 공방 =중소기업들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경영난에 허덕거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건비가 올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지금도 경영 여건이 어려운데 이 제도를 실시할 경우 연장.휴일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에서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화를 가져와 적지 않은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기청은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늘린다는 전제조건 아래에서 사법기관의 단속과 기업인의 윤리교육을 병행하면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 쿼터 범위 내에서 기업과 외국인이 구인.구직활동을 자유롭게 벌일 수 있고 외국인에게 국내 근로자와 똑같은 지위를 부여함에 따라 인권 억압, 송출 비리 등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불법체류자에게 우선 취업권을 줘 중소기업계의 불만을 달랠 수 있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현재 독일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 인수위 정책 방향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기존 불법체류자를 우선 취업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부칙에 '고용허가제를 통한 우선 취업' 규정을 삽입, 현재의 불법체류자를 사실상 양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이 입법이 이뤄질 경우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특히 폭행, 임금 체불 등 불법체류자의 약점을 악용한 고용주들의 부당 노동행위 및 인권유린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불법체류자의 인권도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면서 "불법체류자의 우선 취업을 법 제정 과정에 포함시킬지, 시행령 등으로 다룰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