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스팸메일 일제단속 .. 정통부, 2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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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오는 20일부터 20일간 광고홍보성 불법 스팸메일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 강화를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개정 법률이 오는 19일 발효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정통부는 이번 단속에서 △청소년에 대한 음란 스팸메일 발송 △스팸메일 전송시 수신거부가 되지 않도록 기술적 장치를 사용했는지 여부 △e메일주소 자동추출프로그램을 이용한 e메일 주소 무단수집 및 판매 여부 등 개정 법에 새롭게 추가된 규제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 재전송 여부(위반시 최고 1천만원 과태료) △e메일 제목란에 '(광고)'나 '(성인광고)'문구 표시의무 위반 여부(위반시 시정명령 또는 최고 1천만원 과태료)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인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