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림.주진우 의원 '불구속 기소' .. 검찰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7일 진승현 전 MCI코리아 부회장의 돈 1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민주당 김방림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노량진수산시장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사조산업 사장 이인우씨와 입찰담당 간부 최모씨,W사 대표 최모씨 등 3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00년 4·13 총선 직전 정치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같은 해 9∼10월 김재환씨로부터 진씨 계열사에 대한 금감원 및 검찰 조사 선처 등 명목으로 5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주 의원은 작년 7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사조산업 계열사인 K유통을 통해 노량진수산시장 5차 입찰에 참여하면서 W사를 들러리 업체로 내세워 노량진수산시장을 낙찰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