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先시공 後분양' 확대.. 건교부, 인수위에 보고

건설교통부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아파트 후(後)분양제를 시행하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가 "주택금융 등 시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혀 아파트 후분양제 시행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인수위 경제2분과 김대환 간사는 17일 "아파트 후분양제는 부동산시장과 주택구매자,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한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시행 여부와 시기 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고 김만수 인수위 부대변인이 전했다. 아파트 후분양제는 △분양권 전매 등 투기를 차단할 수 있고 △분양회사 부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며 △견본주택(모델하우스)과 완공 후 실제 주택의 차이로 인한 분쟁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아파트 후분양제 시행시 △건설회사가 아파트 완공 때까지 자금난에 빠질 수 있고 △건설회사의 금융비용 부담으로 아파트 가격이 뛸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아파트 매물이 사라지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됐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