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징계증권사 거래중단" .. 애널리스트 불법행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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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애널리스트의 불법행위와 관련,대우 현대 굿모닝신한 동부증권 등에 '1개월 거래정지'조치를 취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23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불법행위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증권사와는 올 1월부터 1개월간 거래를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중단 대상은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 불법 주식매매와 투자정보 사전제공 등의 이유로 문책조치한 대우 굿모닝신한 동부 동원 미래에셋 메리츠 JP모건 CSFB 모건스탠리 크레디리요네 등 10개사와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3자 사전제공 사실을 밝히지 않은 현대와 부국증권등이다.
국민연금은 3조원에 달하는 직접투자자금 뿐 아니라 외부기관에 맡긴 2조원의 간접투자자금에 대해서도 이들 증권사와의 거래를 봉쇄했다.
국민연금의 거래규모는 월평균 5천억∼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8월 기관계좌 도용(델타정보통신) 사건과 관련,대우증권에 대해 2개월간 거래를 중지했으며 삼성전자 조사분석자료를 공표전 누출했던 UBS워버그와 고객주문정보를 유출했던 메릴린치에 대해서도 6개월과 3개월의 거래정지 조치를 취했었다.
한 증권사의 법인영업 담당 임원은 "국민연금이 이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증권사들이 애널리스트를 포함한 직원에 대한 내부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국내 최대 투자가인 국민연금의 방침은 다른 기관투자가에도 파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