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기조연설) "예측 가능한 기업개혁 추진"

김진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차기 정부의 경제개혁 방향과 관련,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조연설 내용을 간추린다. ----------------------------------------------------------------- 우리 경제는 이미 세계 경제에 깊숙이 편입돼 있다. 기업규제와 행정규제, 노사관계, 외국인투자 등을 모두 '글로벌 스탠더드(세계표준)'에 맞출 수밖에 없다.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생각하는 개혁이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은 민주적인 절차와 대화, 타협으로 진행될 것이다.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폭이어야 하고 정책방향을 경제 주체들이 미리 알도록 할 것이다. 집단소송제는 출자총액 제한제도와 묶어서 봐야 한다. 출자총액 제한은 기업활동을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 기업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과거 기업행태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사후적으로 경영책임을 묻는 장치인 집단소송제가 정착되면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손질할 수 있을 것이다. 상속.증여세 포괄과세는 실제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세계에서 포괄과세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 차기 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포괄 과세하되 구체적인 유형은 하위 규정으로 예시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다. 현재 법체계로도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거의 없다. 연 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경기부양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80년대까지만 해도 7∼8% 수준이던 잠재성장률이 최근에 5%로 낮아진 것은 노동과 자본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됐기 때문이다. 경제구조를 개혁해서 잠재성장률을 7%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장기 노사분규로 인한 기업 현장에서의 생산차질이 적지 않은 만큼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갈등을 줄이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공기업 민영화의 대원칙에는 이견이 없지만, 공익성이 워낙 강한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 노사마찰 등 사회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추진할 이유가 없다. 민영화 이후에도 독점 상태가 유지되고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