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용어] '채권형펀드'

국고채 회사채 기업어음 (CP) 등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에 주로 운용하는 투자형상품. 투자대상은 채권을 60% 이상 포함해야 하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의 운용도 가능토록 돼 있다. 채권형펀드에는 국고채펀드 회사채형펀드 MMF(머니마켓펀드) 등이 있다. 투자기간은 제한이 없지만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에 따라 단기와 장기로 구분된다. 보통 채권형펀드 가입때 6개월제라고 하면 6개월 이내에 해지하면 환매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물론 환매수수료를 부담하면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다. 채권형펀드를 환매받을 때는 시가평가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매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후에 출금을 할 수 있다. 투자형상품이므로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조흥은행 김은정 재테크팀 과장 0228k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