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김윤식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2006.04.03 10:30 수정20060403103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28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윤식 의원(56·용인을)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