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입주 국내업체 외국인 수준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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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인천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들은 외국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이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영어 외에 중국어도 공용어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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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는 28일 "삼성 LG 등 5대 그룹과 중소·벤처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을 동북아 중심 국가로 건설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동일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 1천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국내 제조·물류·관광업체는 법인세와 지방세를 3년간 면제받고,다음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5천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국내 제조업체와 3천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물류업체,2천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관광업체는 법인세 7년간 면제,이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수위는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노동권을 제한하는 예외 규정은 노동계 반발과 국내 전반의 파급효과를 우려해 국내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서울과 인천항 인천공항에 가까운 송도 신도시를 '동북아 연구개발(R&D) 중심지역'으로 육성,정보통신(IT) 업체와 연구소 등을 집중 유치키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