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저가 골프회원권 '각광' .. 기준시가 상승률은 주춤

국세청이 2월1일자로 고시한 국내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전체적으로 6.1% 상향 조정됐지만 직전 고시에 비해 상승률이 낮아진 것이 특징이다.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2년 전인 지난 2001년 2월1일에 3.1% 하락한 뒤 현재까지 네차례 고시에서 모두 상승했다. 2001년 8월1일 11.6%,2002년 2월1일 15.8%,그리고 지난해 8월1일에는 18.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 2년 동안 기준시가 고시 때마다 평균 15.4%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온 셈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준시가 상승률이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6.1%로 줄어들었다. 직전 고시 때인 지난해 8월에는 기준시가가 하락한 골프장이 하나도 없었지만,이번에는 16개 회원권이 하락하고 70개 회원권이 보합이었다. 기준시가 상승률이 예년에 비해 둔화된 것은 법인 수요에 많이 의존하는 송추·아시아나·화산CC 등 고가 회원권의 하락폭이 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발표된 기준시가는 강원권과 제주권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강원권은 10.1%로 지역별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제주권은 9.3%로 그 다음이었다. 강원권 골프장들은 기존 회원권보다 높은 금액으로 활발한 추가 분양을 했고,제주권은 상승 여력이 큰 저가 회원권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고시에서는 1억원대 미만 저가 회원권과 주중·여성 회원권의 상승률이 높은 것이 눈에 띄었다. 지난해 하반기 전반적인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저가 회원권에는 개인들의 부동자금이 꾸준히 몰려들었다는 풀이다. 3억원 이상 회원권은 기준시가가 평균 6.2% 하락했으나 1억원 이하 회원권은 평균치를 넘어서는 7.8%의 상승률을 보였다. 또 여성 골프인구 증가로 주중에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주중회원권과 여성 전용 회원권이 인기를 끌었다. 주중회원권은 9.95%,여성회원권은 7.8% 상승했다. 기준시가는 골프회원권을 팔았을 때와 상속·증여받았을 때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 기준으로 삼기 위해 국세청장이 매년 두차례씩 산정해 고시한다. 김경수 기자 ksm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