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아파트 인기 지속된다


작년 말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조합아파트가 올해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올해는 조합아파트가 안고 있던 일부 문제점이 제도적으로 개선된 데다 분양권 전매도 자유로워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까지 관심을 쏟고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분양가가 일반분양에 비해 10∼20% 정도 싼 것도 실수요자 및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요인이다.


이런 장점 때문에 최근 공급되는 조합아파트마다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달 동문건설이 구리시 인창동에서 내놨던 조합아파트는 2백67가구 모집에 4천6백29명이 접수,1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처럼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조합아파트가 올해도 수도권 10여곳에서 5천2백여가구나 선보일 예정이다.


◆달라진 공급 규칙=작년 12월5일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는 △조합주택에 대한 시공보증제 도입 △조합운영비 내역공개 △시공사의 조합업무 대행 △조합원 자격 강화 등의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기존 조합아파트의 고질적 병폐를 크게 개선시킨 항목들이다.
시공보증제는 건설업체가 부도날 경우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책임지고 다른 건설사를 선정,입주까지 공사를 완료해준다는 것이다.


이로써 조합주택도 일반아파트처럼 입주자 보호가 가능하게 됐다.


조합원 모집도 1회에 한해 추가모집이 가능하도록 했고 조합원은 현재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했다.
인가받은 부지에서는 1개 조합만을 허용,조합난립과 조합원 편법모집을 막았다.


조합설립도 해당 자치단체가 사업가능 지역에 한해서만 허용토록 했다.


또 조합비리 방지를 위해 조합비 사용내역과 총회 의결사항 등을 공개토록 했다.


◆공급 예정 현황=최근 조합아파트가 인기를 끌자 주택업체들은 일반분양을 계획했던 단지에 대해서도 조합아파트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공급물량을 크게 늘릴 태세다.


올들어서는 대방건설이 지난 18∼20일까지 파주시 금촌동에서 4백32가구의 조합아파트를 5 대 1의 경쟁률로 공급했다.


이후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3천5백여가구가 공급 준비 중이다.


현재 부지매입 작업 중인 것을 합하면 10여개 단지 5천2백여가구에 이른다.


동문건설은 올해 인천 마전지구 등 3곳에서 조합아파트를 내놓는다.


건영도 오는 5월께 의정부시 용현동에서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 2백24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청약 가이드=사업 인·허가가 원만하게 나올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


사업승인 이후 분양하는 일반아파트와 달리 조합아파트는 조합원 모집 이후 인·허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허가가 늦어지거나 용적률이 낮아지면 추가부담금과 이자부담이 커진다.


또 일단 조합에 가입한 이후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5년 간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사업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명의변경도 안된다.
사업이 늦어지면 되팔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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