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田전역 '투기지역'으로 .. 건교부 '내달중 지정' 요청

행정수도 이전 기대심리와 외지인의 투기수요 집중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전지역이 3월중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달말 열리는 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대전시 전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땅값이 급등한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에 대해 추가로 '토지투기지역' 지정을 요청하고, 다음달부터 3천9백여가구가 신규 분양될 노은 2지구는 5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키로 하는 등 '대전지역 부동산 안정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집이나 땅을 팔 때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하며,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와 청약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35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아파트의 50%가 우선 공급된다. 대전지역 집값은 지난해 11월 0.2% 떨어진 뒤 12월 0.4% 올랐고, 최근 1∼2주새 단지별로 2천만∼5천만원(상승률 2∼12%) 오르는 등 급등세를 타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