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완화 보류 .. 인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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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교에 입학하는 내국인의 자격을 현행 '해외거주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줄이려던 정부안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제동으로 전격 보류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지난달 입법예고한 '외국인학교 설립.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해 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 후 다시 의견수렴을 거칠 것을 요구해 옴에 따라 추진을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내국법인에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 입학자격을 완화하며 △한국어 및 한국문화 등의 교과를 주당 2시간 이상 운영할 경우 외국인학교의 학력을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제정안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인수위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은 새 정부 출범 후 공청회 등 추가 여론 수렴을 거쳐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교육부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는 물론 전교조 교총 등 교직단체,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까지 열고 작년 11월 국무조정실에서 내국인 입학자격을 해외거주 3년 이상으로 추진키로 합의, 입법예고까지 마친 제정안에 대해 인수위가 제동을 건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