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 골프장 건설 '12년만에 백지화'
입력
수정
가야개발이 지난 91년부터 추진해온 가야산 국립공원내 골프장 건설이 12년만에 사실상 무산됐다.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6일 가야개발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원사업 시행연장허가 재신청 불허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원사업을 연장해 줬는 데도 가야개발이 사업에 착수하지 않아 사업시행 기간이 지났으며 국립공원측이 추후 사업시행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확약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