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 '잠자는 특허' 돈으로 만들자


"잠자고 있는 특허를 깨워라."


신기술을 개발해 특허권을 따는 일은 쉽지 않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남보다 앞서 권리를 주장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만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관문을 뚫고 특허를 땄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권의 사업화다.
물론 사업화하지 않고 기술을 팔아넘길 수도 있다.


그러나 특허 획득에 따른 대가를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바로 사업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특허기술의 사업화, 산업화 현황과 과제를 짚어본다.

잠자는 특허가 많다


권리로만 보호받을 뿐 정작 수익을 거두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이른바 '휴면(休眠) 특허기술'이 기업과 발명가들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실제로 특허청이 지난해 2만3천여건의 등록된 특허기술을 임의로 선정, 사업화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품 개발 및 생산으로 연결돼 사업화된 비율은 26.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자별로는 기업이 가진 특허의 사업화 비율이 26.8%였고 개인 발명가가 보유한 특허의 사업화 비율은 17.7%에 불과했다.


등록된 실용신안의 사업화 비율도 41.1%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특허기술 거래 활성화


이처럼 '돈 안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특허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두가지 방향의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우선 특허기술의 활발한 이전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또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허권도 상품처럼 거래될 수 있게 하려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거래가 이뤄지려면 특허기술이 가진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난해 특허청은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위한 교재를 개발, 보급했고 평가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올해는 특허기술 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각 기술별로 나뉘어 있는 평가기관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지난해 12월 특허기술 사업화와 관련된 법률이 새롭게 정비됐다.


특허관리특별회계법과 발명진흥법이 개정돼 사업화 지원을 위한 융자.출자.출연의 근거가 마련됐다.


또 산업자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특허청 중소기업청 등 10개 기관으로 구성된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가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액 등 특허사업화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올해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통해 지원될 자금은 지난해(1천39억원)보다 약 25%가 증가한 1천3백억원이다.


지난해 1백억원 규모의 특허사업화 투자펀드를 결성한 특허청은 올해 제2,제3의 펀드를 추가 결성할 예정이다.



대학.연구소 발명의 사업화 촉진


지난해 특허법과 기술이전촉진법이 개정돼 국.공립대 교수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 소유가 국가에서 대학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화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공립대와 공공 연구기관의 특허권을 처분할 때 해당 발명자에게 보상해 주는 비율이 종전 10~30%에서 50% 이상으로 높아져 교수 및 연구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의욕이 커졌다.


특허청은 지난 99년부터 운영중인 55개 특허넷 시범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내에 '지식재산센터'를 설치, 지식재산권 창출에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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