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車인도 늦으면 고객에 위약금"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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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회사의 실수나 파업 등으로 새 차 인도일이 예정보다 늦어진 사이에 자동차 값이 오를 경우 회사가 가격 인상분을 부담해야 한다.
또 단순히 차량 인도일이 늦어지더라도 구매자는 이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할부로 살 때 자동차 회사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자동차공업협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제출한 '자동차(신차) 매매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차량 설계나 사양 변경으로 자동차 가격이 올라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자동차 회사가 계약금(연 6% 이자 포함)은 물론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또 판매자 책임으로 차량 인도가 지연되는 사이에 정부 정책이나 세제가 바뀌어 차값이 오를 경우 자동차 회사가 인상분을 부담토록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차값 변화가 없더라도 자동차 회사 사정으로 인도 시기가 늦어질 경우 이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회사가 지급토록 명문화했다.
이밖에 현재 자동차 회사와 소비자가 합의한 곳이나 생산공장으로 규정된 차량 인도 장소를 '합의 장소 또는 구입자 주소'로 바꿔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