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방카슈랑스 제휴 명목 '보험사에 부당요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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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상품 판매) 제휴관계 체결을 조건으로 은행이 보험사에 특별이익 공유 등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게될 전망이다.
김치중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방카슈랑스 제휴관계 체결을 앞두고 은행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보험상품 판매 수수료 외에 영업이익을 특별 수수료로 제공하는 등의 제휴조건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은행이 보험사에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재방법도 강구중이다.
한편 한미은행은 방카슈랑스 제휴 생명보험사로 삼성.흥국.AIG.PCA.라이나생명을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있을 양해각서(MOU) 협상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주력제휴사로 우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은행은 내주중 ACE화재 AIG손해 삼성화재 현대해상 LG화재중 3∼4개를 손해보험 제휴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성태.김인식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