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에도 '세무조사 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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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관리공단이 업무상 필요할 경우 국세청에 고소득층 세무조사를 요구하고 의료기관에 대해 간이실사권을 행사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앞두고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건보공단이 국세청에 대해 세무조사 요구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세무조사 요구권이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이나 고급음식점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실제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이들의 실제 소득을 파악해 주도록 요구하는 권한을 말한다.
이 권한이 부여되면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을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을 자유롭게 파악할 수 있게 돼 지금보다 훨씬 우월한 입장에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간이실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건보공단이 요청한 진료 관련 자료를 병원 등 의료기관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단 직원이 직접 의료기관에 찾아가 현지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