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기저귀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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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4부(재판장 강현 부장판사)는 14일 유한킴벌리가 "본사의 기저귀 관련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LG생활건강 등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LG측은 '마망울트라슬림'등 기저귀 생산을 중단하고 원고측에 5백9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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