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불확실성시대 투자전략] 세금 줄이니 수익률 괜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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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굴리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금리하락으로 세금과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 금리는 이미 마이너스 상태.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려봐도 수익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미.이라크전쟁, '북핵' 문제 등 증시를 억누르고 있는 위험요소가 단기간 내에 해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전쟁이 끝나도 경기가 쉽게 회복세를 타지는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기 때문.
이 때문에 '더 벌기보다는 덜 내는' 쪽으로 재테크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증권 김윤정 연구원은 "저금리 시대에 낮은 수익률을 만회하는 최고의 재테크 수단은 세금 아끼기"라며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은 더더욱 절세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과세.세금우대 상품은 기본 =생계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은 세금이 전부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이다.
특히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은행은 물론 최근에는 증권사에서 펀드형태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어느 정도의 위험만 부담하면 간접적인 주식투자를 통해 은행금리 이상의 고수익을 노려볼 만하다.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20~30대의 봉급생활자들에게는 어느모로 보나 유리하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올 연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어 서두르는게 좋다.
신협출자금 1천만원까지는 배당에 대해 비과세된다.
신협이나 단위농협의 예탁금 2천만원에 대해서도 16.5%의 소득세 및 주민세는 비과세되고 1.5%의 농특세만 내면 된다.
세금우대 상품은 일반세율(16.5%)보다 낮은 10.5%로 원천징수되는 상품이다.
1인당 4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명의로 분산 가입하면 좋다.
채권이나 주식도 절세가 된다 =채권투자에 대한 세금은 채권의 표면이자(쿠폰레이트)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따라서 표면금리가 '제로'인 채권은 사실상 비과세 상품이라고 보면 된다.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중 이런 것들이 있고 증권사에서 살 수 있다.
증권금융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고용안정채권 등 세 종류는 무기명 장기채권이다.
이들은 비실명 원칙으로 자금출처 조사나 상속 및 증여세 등의 세금이 면제돼 고액자산가들에게 인기가 높다.
1998년 이전에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도 농특세(1.5%)만 부담하면 다른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소액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의 배당에 대해서도 비과세된다.
비과세되는 규모는 액면가 기준 5천만원까지이고, 액면가 기준 3억원까지는 분리과세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이런 혜택은 올 연말까지만 적용된다.
고액자산가는 보험을 통한 세(稅)테크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는 사람들은 보험을 통한 세테크도 고려할 만하다.
7년 이상 유지할 때 비과세로 일시불 또는 연금형태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장기저축성보험이 대표적.
자동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축성보험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일시납도 허용되므로 만기 7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서 일시납을 하면 금융소득 규모를 크게 줄이고 세금부담도 덜 수 있다.
종신보험은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종신보험의 수익자와 계약자를 자녀 명의로 해서 가입한 뒤 자녀에게 보험료를 미리 증여하고 자녀가 보험료를 내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본인이 사망한 뒤 자녀가 타게 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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