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보도 개인워크아웃 도입 .. 협약 가입땐 10만명 혜택
입력
수정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들도 이르면 다음달부터 개인워크아웃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보 기보 등 보증기관은 개인워크아웃 협약에 가입키로 방침을 정하고 신용회복지원위원회와 최종 협의중이다.
보증기관들이 협약에 가입하면 그동안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신보와 기보의 채무자 약 10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보 등은 지금까지 '개인워크아웃의 원금감면 조항이 기금법과 배치돼 수용할수 없다'면서 협약가입에 난색을 표해왔다.
그러나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최근 심의위원회를 열어 '법령이 제한하는 기관의 경우 원금감면 조항을 예외로 둘 수 있다'고 협약을 개정, 보증기관들의 협약가입 길을 터줬다.
금융계 관계자는 "보증기관들의 협약가입은 현재 가입 협상을 진행중인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