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예금 인출.계좌이체때 별도 비밀번호 의무화

앞으로 은행에서 많은 돈을 한꺼번에 찾을 때는 기존의 통장·현금카드 비밀번호와는 다른 새 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해야 한다. 또 올해 안에 비밀번호 체계가 단순한 숫자조합에서 숫자·문자 혼합방식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안전성 대책을 마련,올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오는 6월안에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할 때 통장 비밀번호와 다른 별도의 비밀번호를 추가로 쓰도록할 방침이다. 금액 기준은 은행 신용카드 등 관련업계와 논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또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에 대해서도 비밀번호를 통장 비밀번호와 다르게 쓰도록 하고 계좌이체시 보안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