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랜 설비 공동활용' 놓고 KT-하나로 통신 공방

다른 회사의 설비를 공동 활용하는 로밍서비스 도입여부를 둘러싸고 무선랜 사업자들간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23일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나로통신은 KT의 무선랜 설비를 공동 활용해야 이용자 보호 및 유효 경쟁체제 구축이 가능하다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정통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KT는 로밍을 의무화한 전례가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나로통신 이상현 이사는 "KT 무선랜 망의 대부분은 독점적 시내망을 기반으로 구축된 것이어서 후발업체보다 투자비용이 훨씬 적기 때문에 공정경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시내망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무선랜 공동 활용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무선랜의 경우 한 장소에 서로 다른 사업자가 설비를 구축하면 혼신이 생겨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줄 수 있는 만큼 공동 활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KT측은 지역을 구분해 두 회사가 겹치지 않게 설비투자를 하겠다는 계약 등을 맺는 경우 공동 활용이 가능하지만 하나로의 주장은 이미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업체에 편승하겠다는 것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KT 한원식 팀장은 "로밍이 필요하면 업체들끼리 자율적으로 협의해 추진하면 된다"며 "적정한 수준의 접속료를 받을 수 있고 마케팅 전략이 일치하면 가능하지만 이번처럼 무조건 로밍하자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KT는 전국 8천5백개 지역에 무선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비를 설치했으며 하나로통신은 5백여곳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특히 올해 2.3㎓대역에서 무선랜의 일종인 '휴대인터넷'서비스가 시작되면 수백?에 불과했던 무선랜 이용범위가 2㎞ 이상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시장 규모도 대폭 커질 것으로 보여 로밍을 둘러싼 업체들간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정통부는 무선랜 로밍의 타당성을 검토중이며 관련 고시를 새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로밍 필요성여부를 포함해 이용자 보호와 혼신 방지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유·무선 통신업체들의 로밍서비스 전반에 대한 고시를 만드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