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국정비전] 금융.세제 : 대기업.稅制개혁 '공약 이행'

노무현 정부는 대선 공약 사항인 대기업 및 세제개혁 방안들을 대부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국정과제에서 제시했다. 기업 개혁정책의 주요 정책과제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 차단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 왜곡 시정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의 실질적 확보 등으로 요약된다. 세제.세정 개혁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제.세정을 확립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벌체제 개혁 노무현 정부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 출자총액 제한제도 강화 등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뜻을 그동안 수차례 밝혀 왔다. 집단소송제는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지만 올해 상반기내 입법화를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적용제외 및 예외 인정 조항(총 19개)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안이다. 또 대기업 집단 총수와 친인척 지분 소유 상황을 상장사, 비상장사에 관계없이 도표로 작성해 일반 투자자들이나 채권자들이 알기 쉽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가 소비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해 주고 승소할 경우 받는 손해배상액을 피해자들에게 골고루 나눠 주는 '공익소송제'의 도입도 법적 안정성을 검토한 뒤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개혁 관련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런 맥락에서 공정위의 조사담당 부서 직원에게 압수.수색 등 '사법경찰권'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한시적으로 부여돼 있는 공정위의 금융거래 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영구적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세제.세정 개혁 세제.세정 개혁에서는 비과세.감면 제도 개선 관세경감 제도 정비 상속.증여세법에 완전 포괄주의 규정 신설 현금 영수증카드제 시행 재산세.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방안 등이 골자다. 노무현 정부는 우선 비과세.감면 제도를 줄여 세수를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돈이 들어갈 곳이 많기 때문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1백60여개 세 감면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중 절반 가량(70여개)이 올해말로 일몰 시한(법 적용기한 만료일)을 맞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산업 지원과 저소득.근로자 지원을 위해 불가피하게 계속 운용해야 할 규정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정대로 폐기하거나 세제 혜택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는 부의 부당한 대물림을 막기 위한 핵심 개혁방안으로 연내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헌법.조세법 학자 등 9명의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카드'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 영업장에 전용 단말기를 설치해 현금으로 물건.서비스 대금을 받을 경우 즉시 국세청에 보고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현금 영수증을 받은 소비자들은 나중에 정부로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새 정부는 또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게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유세 과세표준을 5년간 매년 3%씩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재산세나 종토세 과표는 시가의 20~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