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힘 실어주기' 신호탄인가 .. 두산重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

노동부가 24일 "두산중공업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돼 (사측)관계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재계는 노동개혁의 신호탄이 아닌가 보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두산중공업 케이스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법처리방침'을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은 처음이어서 그렇다. 특히 재계는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이 민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회적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힌 이후 정부 노동정책이 급선회하는 구체적인 징후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노동부 조사에서 두산중공업 사측은 조합원 개인 성향에 따른 등급관리 리스트 등을 작성하고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 문건의 내용은 회사 간부의 수첩에 구체적으로 적혀있어 회사측이 노조 운영에 대해 지배·개입을 의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회사측은 파업에 적극 참여한 조합원에 대해 본래의 직종이 아닌 청소 등의 잡무에 종사토록 한 사실 등도 밝혀졌다. 이는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 등을 규정한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호및 5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와 관련,재계는 지금까지 한번도 이런 케이스로 사측이 처벌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도 "이런 사안이 부당노동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혀 '노동정책'의 급선회를 시사했다. 노동부가 확인한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신노사문화 정립방안,조합원 개인성향에 따른 등급별 관리리스트 등의 작성과 노조운영에 의도적으로 지배·개입했으며 노조 찬반투표에도 어느 정도 간여했다는 것.또 파업에 적극 참가한 조합원에 대해 본래의 직종이 아닌 청소 등의 잡무에 종사토록 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위들이 노조운영에 사용자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과 정당한 쟁의행위 등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사측의 행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조의 과격한 쟁의행위를 누그려뜨려 생산활동에 복귀할 것을 독려하기 위한 '고육책'인 측면도 있다. 경총 관계자도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것은 기업인사·노무업무의 기본"이라며 "노동부가 만에 하나라도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요구에 떠밀려 두산중공업 문제를 정치적으로 처리하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