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강도 재계司正 잇따라] 검찰 "한화그룹 내달초 본격 수사"

검찰이 SK에 이어 한화도 수사키로 함에 따라 혐의를 받고 있는 분식회계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한화가 계열사끼리 주식을 순환매집한뒤 이때 발생한 부의 영업권을 한꺼번에 회계에 반영, 이익을 부풀렸다며 지난해 10월 증권거래법 등의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한화는 기준이 명확지 않아 금감원 질의후 회계처리했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 분식회계 논란 =참여연대는 한화그룹이 지난 1999년과 2000년말에 ㈜한화가 한화석유화학 주식을, 한화석유화학은 한화유통 주식을, 한화유통은 ㈜한화 주식을 집중 매입하는 등 계열사간 순환매입으로 '부(負)의 영업권'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부의 영업권은 다른 회사를 지분가치에 비해 싸게 샀을때 생기는 자산으로 예를 들어 순자산가치가 1천억원인 회사의 지분 70%(7백억원 해당)를 5백억원에 샀다면 차액인 2백억원이 부의 영업권이 된다. 현행 회계관련법은 계열사간 상호 주식매입으로 얻어진 부의 영업권을 적정기간(20년 이내)에 걸쳐 분산해 회계장부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나 한화는 이를 일시에 반영해 이익을 부풀렸다는게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화는 "지분법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이익을 분할토록 하는 최장기간만 규정하고 있을뿐 최저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회사 상황에 맞춰 한꺼번에 반영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회계법인의 자문을 거쳐 금감원에 질의를 보냈으며 "회사에서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얻어 처리했으므로 문제될게 없다는 설명이다. ◆ 대한생명 관련성 여부 =참여연대는 한화가 대한생명 인수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99년 금감위는 대한생명의 인수조건으로 '그룹부채비율 2백%이하' 조항을 신설했으며 탈락위기에 놓인 한화는 분식회계로 2001년 부채비율을 실제(2백32%)보다 낮은 1백88.64%로 축소했다는 지적이다. 한화가 99년과 2000년말에 집중적으로 계열사 주식 순환매집에 나선 것도 영업실적이 부진해 적자를 보게될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화는 금감원의 시정조치 이후 지난해 3월 99년과 2000년 회계보고서를 수정했으며 수정후 부채비율도 각각 1백45.5%와 1백81.2%에 불과하다며 대생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생이 유찰된 99년 7월 이후 2년여가 지난 2001년 9월에야 재입찰이 이뤄진 만큼 99년 결산시 대생을 염두에 둘 이유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 그룹 공모여부 =참여연대는 한화 계열 3사가 주식을 순환매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그룹차원의 공모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개 회사가 모두 김승연 회장 및 대주주 일가와 계열사 지분을 합치면 50%를 넘어 경영권 위협도 없었고, 순환출자할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화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현대오일뱅크에 매각한 한화에너지(현 인천정유)가 보유하고 있던 한화유통 주식을 경영권 확보차원에서 한화석유화학이 샀다는 것이다. 또 한화석화도 대림과의 빅딜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자사주를 많이 취득해 주가가 떨어졌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한화가 한화석화 주식을 매입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화유통이 ㈜한화 주식을 산 이유도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차원이라는게 한화측의 설명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