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진출 한국인 근로자 연금 안내도 된다

앞으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인 근로자는 현지 연금(양로보험료)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김하중 주중 대사와 탕자쉬엔 중국 외교부장 간에 이같은 내용의 '연금가입 상호면제를 위한 잠정조치 각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한·중 양국 정부는 향후 사회보장협정을 맺을 때까지 자국에 거주하는 상대국 근로자에 대한 연금 납부를 서로 잠정 면제하게 된다"며 "중국내 한국인 근로자들은 연간 3백40억∼4백억원 규모에 달하는 양로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