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담배규제 협약' 최종안 채택

세계보건기구(WHO) 1백70여 회원국들은 1일 제네바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한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 최종안을 채택했다. 이 기본협약안은 오는 5월 WHO총회에 상정돼 정식 채택된 후 40개국 이상의 비준을 얻는 시점부터 발효된다. 담배규제안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모든 담배광고와 판촉이벤트 등을 금지하고 과세 주권이 손상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담배의 면세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담배회사는 담뱃갑 포장의 30% 이상 크기로 건강에 대한 경고문구를 실어야 하며 '저타르''마일드''라이트' 등 소비자에게 오해소지가 있는 단어를 담배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날 확정된 담배규제안은 규제방법을 각국의 국내법 범위안으로 한정시켜 앞으로 규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의정서'작성이 과제로 남게 됐다. WHO 회원국들은 1999년 담배규제 논의를 시작한 후 담배광고 금지 등을 놓고 마찰을 빚어왔으나 이번에 공중위생과 관련한 최초의 국제협약안을 제정함으로써 담배규제와 금연운동에 새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