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법무 "호주제는 日帝 산물" .. 3년전 논문서 주장

장관 취임 이후 호주제 폐지를 공언하고 나선 강금실 신임 법무장관이 3년 전인 지난 2000년 1월 이석태 변호사와 함께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공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 논문에 시선이 쏠린다. 강 장관은 이 논문에서 "호주제는 가족.배우자 사이의 주종관계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헌법의 평등권 보장 취지와 인권이념에 반한다"며 "호주제가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제시대 봉건적 유교 이데올로기와 일본 천황제 파시즘이 결합해 남한 사회에 정착한 이후 권위주의 정권이 이를 적극적으로 정권유지에 부합하는 제도로 유지.고착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특히 "호주제는 단순히 남성 중심의 문화적 의식구조에 의해 유지된 것이 아니라 구한말 봉건제적 세계관의 한계를 지닌 복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림세력이 조직적으로 호주제 폐지를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호주제 폐지 후의 대안으로 "가족별 호적의 편제방법, 주민등록제도와의 일원화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