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조작식품 안전평가 받아야 .. 규개위, 내년 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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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말부터 처음으로 수입 또는 개발·생산되는 유전자재조합(GMO) 식품은 반드시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GMO 식품에 대한 국민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개위은 다만 현재 정상적으로 수입돼 국내에 유통중인 식품에 대해서는 2007년 2월 말까지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거나 평가 결과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안전성 평가 후 10년이 지난 GMO식품의 경우 안전성을 재평가받아야 한다.
규개위는 이와 함께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옥외광고물이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다고 보고 1개 업소당 설치할 수 있는 간판수를 현행 3∼4개에서 2개로 제한키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