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제한 개정안 제출 ..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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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2일 대통령의 사면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않은 자를 비롯 △헌정질서파괴범 △집단살해범 △선거법 위반자 등 반인륜적 범죄자 등은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및 감형 복권을 상신할 경우 판·검사와 변호사,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