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상품 불공정거래 조사 .. 공정거래위원회
입력
수정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에서 파는 PB(private brand)상품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조사가 실시된다.
PB상품이란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자체 브랜드를 달아 판매하는 상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총 12개 대형 유통업체를 선정,이들이 PB상품 납품·하도급업체와 거래하면서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부당 반품 △납품대금 부당 감액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는 2001년 기준으로 매출액 규모가 5천억원 이상인 롯데쇼핑(백화점·롯데마트),신세계(백화점·이마트),현대백화점,LG유통(백화점·LG마트),삼성테스코(홈플러스),한국까르푸,한화유통(갤러리아·한화마트),농협유통(하나로클럽),화성산업(동아백화점·델타클럽),월마트코리아,메가마트,대구백화점(백화점·대백프라자) 등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